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2.19 08:46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시흥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보급물량은 총 155대로, 이를 위해 시는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시흥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원이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었지만 지속적인 충전소 확대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올해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의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시흥시민이나 시흥시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이다.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자동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에 전산 제출한다.

올해에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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