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9 11:35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 구로구는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50% 경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오는 20일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 대상은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다. 이들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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