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9 10:31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요건 만족시키지 않아…조치 취해지면 안돼"
조치 불가피하다면…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 제외 요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EA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및 EU(유럽연합)·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 물량의 EAEU 유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8월 열연·냉연·도금제품 등 한국산 철강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섰다. 2018년 우리나라의 EAEU에 대한 철강 수출은 26만7000톤, 3억1500만달러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AEU는 오는 5월 6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EAEU의 열연 수입은 2016년에 감소하는 변동을 보이며 냉연 및 도금제품의 2015~2017년 연평균 수입증가율도 19.6%와 5.5%에 불과하다. 또 2017년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은 전세계 5위로 2016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2015~2017년간 EAEU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은 늘고 있는 추세다.

설령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수입증가 외에 고용·투자 감소, 생산비용 증가 등 다른 산업피해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2019년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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