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9 11:27

도심 수소충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충전소 합작회사(HyNet) 설립에 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처리했다. 이번 조치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 수소충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HyNet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사는 HyNet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가운데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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