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9 11:54
사회주택 유형 별 주요 운영 사례 (자료제공=국토부)
사회주택 유형 운영 사례, 토지임대부 방식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관계기관(사회주택협회·서울시·LH·HUG)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국토부는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LH 500호, 서울시 1500호 등이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 상반기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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