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9 14:01

방사청, 방사수출 지원 위해 '기술료 고시' 개정·시행

(사진 제공=방사청)
(사진 제공=방사청)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다"며 "이러한 기술료는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수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기술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방산업체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됐지만 기술력만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방산업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기술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발령된 기술료 고시의 주요 내용 (자료 제공=방사청)
개정 발령된 기술료 고시의 주요 내용 (자료 제공=방사청)

그러면서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0.1%~0.2% 수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국제 방산수출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이에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9위의 첨단무기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내 수요를 넘어 세계시장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K-2 전차 기술, FA-50, 잠수함, K9 자주포 등을 터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핀란드, 인도 등에 수출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방산수출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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