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2.19 13:45

공동주택 1321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 건축…내년 착공 예정

안양시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위치도.(자료=안양시)
안양시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양시는 안양 관양고 주변 15만7087㎡(관양동 52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19일자로 고시됨으로써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3년 이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부지에는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1321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 중 일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관악산등산로를 연계하는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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