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9 14:0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제도’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의 청사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평균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월평균 147건에서 29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7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강연 등 외부활동 112건(4.8%), 이행관리 등 종료사건 관련 63건(2.7%) 순이었다.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동문회 등 기타 80건(3.4%)도 확인됐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 직원 수는 총 2853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로 부서별로는 대기업 관련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 소속 직원 494명(17.3%),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418명(14.7%),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395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퇴직자 청사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세종청사의 경우 2016년 486명에서 2017년 34.8%가 줄어든 317명에 그쳤다. 2018년에는 47.3%가 감소한 167명에 불과했다. 과천청사도 같은 기간 298명에서 279명, 118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인 접촉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제도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또 접촉 중단(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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