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9 15:00

카드업계 고비용 마케팅 관행 등 제도개선 방안 1분기 중 마련
통지된 카드수수료율…2월중 카드사에 문의 및 이의제기 가능

(이미지=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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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시행에 따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서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각각 줄어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이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줄어든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월 기준 262만6000개로, 이는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 수준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하는 편의점은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된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대수수료율 체계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0.8%(신용카드)로 나뉜다. 이어 3억~5억원은 1.0%·1.3%, 5억~10억원은 1.1%·1.4%, 10억~30억원은 1.3%·1.6%로 책정됐다.

또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된다.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각각 인하됐다. 이처럼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다만 대상가맹점의 약 1% 정도는 연매출액 증가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통보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 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주요 대형마트 평균 수수료율은 약 1.94%, 주요 백화점은 약 2.01%, 주요 통신업종은 약 1.80%”라며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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