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9 16:22
사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진=복지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이들이 외출할 때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전인 오는 5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다.

복지부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조합은 자체적으로 3명의 콜센터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 5000원이 가산되며, 이중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이며, 이용시간은 평일(주 5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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