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9 15:33

개인 택배비는 5000원 동결…온라인 접수 1000원 할인 폐지

(사진제공=CJ대한통운)
(사진제공=CJ대한통운)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CJ대한통운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고객 택배비를 평균 100원 이상 올린다. 기업고객 택배비가 오르면 결국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등 기업고객이 부담하는 택배비용을 평균 100여원 올리기도 하고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 배송을 해주지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건당 평균 2500원의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내는 택배비는 2500원이지만 실제 쇼핑몰 등 기업들이 택배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평균 1800∼1900원에 불과하다. 만약 이 차이를 기업고객이 부담할 경우 이번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없는 영세 판매 사업자 등은 곧장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을 올리거나 건당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택배비를 올리면 소비자 부담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절임 배추와 매트 등 무겁거나 크기가 커서 택배기사가 배송하기 어려운 일부 특수 품목은 더 큰 폭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으로 확보되는 수익 중 절반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도 화물 상하차 직원 등 택배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개인 고객 택배비는 인상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건당 5000원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개인이 온라인으로 소포를 신청해 부칠 때 1000원을 할인해주는 온라인 할인은 폐지하기로 했다.

택배업계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다른 업체들도 택배비를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업계에서는 그동안 택배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을 인건비 등 비용증가에 따라 단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확보를 위해서는 택배 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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