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19 16:02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김장겸·안광한 MBC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애사심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MBC는 그런 식으로 독점할 순 없는 방송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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