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9 16:25

보건복지부,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안내영상 제작

사진은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홍보영상.
사진은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홍보영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흡연자에게 무료로 금연을 도와주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19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자신의 흡연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흡연자가 금연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크게 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로 나뉜다.

상담전화는 흡연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용할 만하다. 전화상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문상담사와 1:1 전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개인의 흡연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7일, 30일, 100일, 1년)을 운영하며,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에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권한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그리고 약물치료를 제공한다. 보건소에선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와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와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치료를 겸해 금연을 하고 싶다면 병의원 금연치료가 제격이다.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비용은 무료(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연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한다.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과 전화상담을 하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단체나 기관 신청은 대학생, 여성, 장애인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5~20인이 기준이다.

흡연 중증이나 고도흡연자는 금연캠프 이용을 권한다. 4박5일 전문치료형 캠프와 1박2일의 일반지원형이 있다. 20년 이상의 흡연력, 또는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을 앓고 있다면 전문치료형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과 교육은 물론 건강검진,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을 계속 실시하며, 6개월 후까지 금연하면 성공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번 홍보영상은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상파,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각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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