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9 17:15

권칠승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은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진은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외상후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기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 대상의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와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료진의 트라우마센터 이용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에 직면한다”며 “이들이 받은 심리적·정신적 손상을 국가가 치유해줘 의료인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의료진을 지원해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권역외상센터 내에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되면 많은 의료진의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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