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2.19 17:43

김경 서울시의원 "공익제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공익신고는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정작 용기 내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은 다양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큰 대가를 치르고도 유일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보상금이 적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50~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교육 관련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큰 폭으로 올려 공익제보자가 겪을 부담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 경 서울시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김경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김경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 해 보다 크게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3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했으며, 공익제보위원회를 3회 개최해 6건에 대한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비해 현재의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해 지난 해 50~100만원 수준이었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과 내용에 따라 500~1000만원씩 큰 폭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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