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2.19 18:0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하여,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하여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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