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0 10:10
지난해 5월 임광원 전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모습. (사진=MBC 제공)
지난해 5월 임광원 전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대법원이 임광원(69)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로 기소된 임 전 군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한편,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장 박씨와 지역건설업자로부터 총 4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선 이후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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