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20 09:56
조현아 남편이 폭행 등의 혐의로 아내를 고소했다. (사진=KBS 캡처)
조현아 남편이 폭행 등의 혐의로 아내를 고소했다.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중인 남편에게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전날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목을 졸랐으며,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은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을 안 잔다며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사유를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지난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이 잦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또 박씨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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