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2:15

박은정 권익위원장 "채용 비리…발본색원"
정부, 종합개선대책 추진…전수조사 정례화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가 총 182건 확인됐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288명에 달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2018년 11월 6일~2019년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진행했고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해 전문성을 높였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가운데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 발견됐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다. 특히 임원 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 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은 20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요구 건이 있는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한다.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도 제한한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해 규범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한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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