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4:01

월상환액고정형,대출금리 변동해도 월상환액 향후 10년간 고정
금리상환형,대출금리 상승폭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 내달 중순부터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이 같은 상품을 취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과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환형’ 주담대 상품이 출시된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원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게 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포인트’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금리를 0.1%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다. 월상한액 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또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 적용한다. 

금융위는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연간 201만원)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포인트’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또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 이용 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한다. 이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9만원(연간 105만원) 경감된다. 특히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연간 324만원)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18일부터 주담대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에서 출시‧운용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