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20 15:55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된 '점 빼는 기계'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된 '점 빼는 기계'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점이나 기미를 제거해주는 제품을 생산·유통시킨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점 등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모두 15종이었다. 이를 의료기기 제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 그리고 광고만 한 4곳 등이 이번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고, 광고내용 등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으로 가정에서 점을 빼다가는 진피층 손상은 물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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