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5:34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원)·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오늘 17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내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 12~14일 기간 전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됐으나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권고기준 충족일수는 연간 최대 1~2회로 예상된다.

한편,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우선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하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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