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0 16:06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검찰이 지난 2017년 리콜된 현대기아차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Ⅱ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세타Ⅱ 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지 19개월 만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도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YMCA는 "현대차가 이미 2010년부터 고객민원 등의 경로를 통해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았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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