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2.20 16:34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 분기별로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사진=경북교육청)
조리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 (사진=경북교육청)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22일까지 경북 공립학교 전체 조리사 및 조리원 2,9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체계 강화 및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정기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경북도청 동락관 및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소도 일반 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연수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하기위해 마련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밥 같은 학교급식을 위해 조리사와 조리원들의 노고가 크다"며 "쾌적한 학교급식소 환경 개선과 조리하는 분들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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