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0 17:06
(사진합성=뉴스웍스)
(사진합성=뉴스웍스)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보석을 다시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심각하며, 이로 인한 돌연사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지난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이중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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