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7:55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2018 <b>적극행정</b> 우수사례집 표지 (자료=인사혁신처)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표지 (자료=인사혁신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시행한 우수사례를 모은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이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간됐다.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이 응모한 우수사례 557개 가운데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27개 사례(최우수 3, 우수 9, 장려 15)를 담았다.

사례집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청의 ‘찾아가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중앙행정기관 최우수)은 공항청사에 국제운전면허 발급 창구를 마련해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시킨 사례이며 전남 광양시의 ‘띵동카 사업’(공공기관 최우수)은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띵동벨을 설치해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한 안전체감 우수사례다.

한편, 적극행정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의 교재로 활용된다. 

인사처는 올해도 7월 기관별 우수사례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과 인사상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과실은 징계를 감경・면책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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