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8: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감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방식은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종합검사 실시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함께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앞서 2014년부터 관행적인 종합검사가 대폭 축소했다. 이전 5년(2009~2013년)은 연간 평균 약 50회의 종합검사가 실시됐다.  

금감원은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 실시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해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금감원 내 제3의 부서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검사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 집중한다. 이외에도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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