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2.21 09:38

재심청구에 3개월, 행정심판으로 2개월, 그 후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작전
서강호 부사장·홍수진 홍보팀장, 행정심판 청구의 타당성 여부 응답 회피

지난 2017년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인재잡콘스트 모습. 킨텍스는 그해 직원채용 시험에 여성응시자를 대거 탈락시켰다.(사진=킨텍스 홈페이지)
지난 2017년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인재잡콘스트'에 참가한 여고생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당시 킨텍스는 그해 직원채용시험에서 여성응시자를 대거 탈락시키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사진=킨텍스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지른 킨텍스가 인사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자체 징계를 거부하고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킨텍스가 신청한 재심청구 기각이후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킨텍스가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고 기각될 때까지 3개월을 그냥 넘긴데 이어 행정심판으로 2개월을 더 끌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속 버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답변서에서 2016년 공개채용에서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여성응시자 3명을 탈락시키고, 2017년 공개채용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선발된 여성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킨 킨텍스의 채용비리는 행정심판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담당자 등 2명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임창열 킨텍스 사장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심판이 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재심결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킨텍스의 행정심판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이 같이 여성응시자를 대거 탈락시킨 인사담당자 등 비리혐의자 2명에 대한 경찰고발 등 자체 징계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서강호 관리부사장과 홍수진 홍보팀장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은 응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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