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1 10:32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지난해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이 호소했던 일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었다.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컬링 팀 킴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팀 킴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 김민정 경북체육회 감독, 또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감독이 선수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상금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금 및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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