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1 11:33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청와대가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임시공휴일로도 지정이 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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