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1 12:17
(사진=KBS 뉴스 캡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MB 정부시절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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