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1 12:23

폐플라스틱 수출…신고제 아닌 상대국 동의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
이낙연 "대집행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라"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적재된 불법 수출폐기물 현장 (사진=환경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적재된 불법 수출폐기물. (사진=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불법폐기물 120만톤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완료키로 했다. 또 최근 필리핀 불법 수출 등으로 문제가 된 폐플라스틱 수출제도는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3000톤(방치 83만9000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만4000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는 최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83만9000톤의 방치폐기물 가운데 49만6000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3000톤(약 40%)은 대집행을 통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 특히 전체 방치물량의 55%(약 46만톤)는 올해 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 전국 181개소, 총 33만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불법수출폐기물의 경우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를 착수한다. 남은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 부과해 올해 전량 처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전국적으로 120여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란다”며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해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늘리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의 추가 반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지자체 감독을 강화해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폐기물 수출제도를 개선해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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