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2.21 12:1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는 8개 부처 합동으로 ‘2019년 3차원(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한 총 59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 파급력이 크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 및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형 사업 수요 발굴 및 선도 사업을 149억50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한다.

철도 분야의 단종·조달 애로 부품과 수요가 큰 9개 산업 분야의 부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의료 분야를 시장 창출 선도 분야로 하여 의료기기 제작과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정밀 피규어, 완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9개 지역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차세대 핵심 분야 및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27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와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소프트웨어(SW)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품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국가기술(KS) 표준화를 추진한다.

3D프린팅 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에 156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벤처 기업 공간 지원을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정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하여 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바우처을 발급하여 출력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제작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6개 대학에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제조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로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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