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1 15: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사 중 발생한 화재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삼협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라며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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