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1 15:06

이상철,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입증' 주장
박인환,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대상으로 '송인배·백원우' 지목
이언주 "판사 탄핵 운운은 사법권·재판 독립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에서 이태훈 한변 회장(오른쪽에서 일곱번 째)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에서 김태훈 한변 회장(오른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변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김경수 판결은 2017년 대선의 민의가 대규모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선 당시 네이버 등 여론 형성력이 막대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8만 건에 달린 댓글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무려 8,840만 번의 공감/비공감 클릭으로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한 범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권여당의 이른바 '김경수 감싸기'를 집중 질타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팀장으로서 복심으로 알려져 있던 현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관여한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그 파장은 더욱 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판결문'을 분석한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발제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뇌물죄 등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피고인이 김동원과 사이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을 증명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판결은 결국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여러 갈래로 인정한 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범죄사실은 꼭 직접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推認)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입증된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 사실을 추인한다는 뜻으로 '-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재판부가 직접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추측에 의해 인정했다는 일부의 비난은 이 점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 통신 자료 등에 의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경공모 회원 등 여러 관련자의 진술 및 기타 자료 등에 나타난 실로 풍부한 정황사실 등으로 범죄사실 특히 2016년 11월 9일자 킹크랩 시연에의 피고인의 참가나 에 대한 공직 임명 건을 유인으로 대선에 이어 이 사건 지방선거에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나 경인선의 활동이 단순한 선플활동인 줄 알았고 킹크랩에 대한 존재와 운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선플활동으로만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 자료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동 시간대에 같은 사무실의 시연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킹크랩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다른 사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필요성'과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대상'을 거론했다. 박 변호사는 "허익범 특검의 경우 국민의 지지율 70%인 문재인 정부 초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겨우 2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청와대 인사 등 정권 실세를 상대로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내막과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이 허익범 특검의 수사와 김경수의 판결 선고에 따른 새로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한 '19대 대선 부정선거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또한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가 수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므로 여야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김경수를 드루킹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차례 만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인배(전 제1부속비서관),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도두형 변호사를 만난 민정비서관 백원우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대상'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그는 △ 드루킹의 청와대 인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 드루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민주당의 사전 인지 의혹 △ 드루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문재인의 사전 인지 의혹: 문재인과 김경수의 공범관계 성립여부(당선무효 사유) △ 청와대의 허익범 특검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 △ 2017년 3월 28일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 등 불법 선거운동조직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의혹 △ 검찰과 경찰의 19대 대선 관련 드루킹 및 김경수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 의혹 △ 드루킹의 노회찬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과 자살 의혹 △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의혹 △ 기타 허익범 특검팀에서 수사가 미진한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을 '국정조사 및 추가 특검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이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이 크게 비판하며 탄핵을 주장했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심에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그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는 환영을 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경수에게 내린 판결을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여당으로서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변 외에도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등 유수의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좌장으로는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 발제자로는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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