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1 16:11
전병헌 전 정무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전병헌 전 정무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 전 수석은 우선 법정 구속을 면한 상황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져버렸다며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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