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1 16: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회계법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지난 1월 3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들어감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21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등록신청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됐다. 우선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 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한편, 회계법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회계법인의 필요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는 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신청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2020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3월말에서 4월중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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