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1 17:01

4월 25일부터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달걀유통센터에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도입

(자료=<b>농림축산식품부</b>)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또 4월 25일부터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유통하는 ‘선별포장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픔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이에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로 구성된다.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 제공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