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1 18:23

서울지역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2부제 의무 적용…짝수만 운행 가능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하늘. (사진=뉴스웍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하늘.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2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들어 4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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