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2.22 09:25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도 덤핑수입 국내산업 피해… 예비긍정 판정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개최해 2건에 대해 반덤핑 관게를 부과하길 결정했다. (자료=무역협회, 공급자별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개최해 2건에 대해 반덤핑 관게를 부과하길 결정했다. (자료=무역협회, 공급자별 반덤핑 관세 부과)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85차 회의를 갖고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서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 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관세 결정

무역위원회는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 대(약 10만톤) 수준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 최종 판정위한 조사 계속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산업 피해 조사 대상기간(2015년~2018년 상반기) 동안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으로 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 대(약 300만대) 수준이고,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 수준을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2019년 3~5월), 공청회(2019년 5월)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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