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2 10:29

BMW도 동참 의사…수입차 업계 확산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사진=롤스로이스모터카 제공)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사진=롤스로이스모터카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롤스로이스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22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롤스로이스를 구매할 경우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Torsten Müller-Ötvos)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국내 수입차 업체 중에선 볼보가 가장 먼저 레몬법 준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롤스로이스가 이어 레몬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BMW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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