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2 11:52
주변 건물이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흐릿하게 보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변 건물이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흐릿하게 보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도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0시 76㎍/㎥, 오전 11시 82㎍/㎥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호흡기가 예민한 노약자, 어린이 등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길 바란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2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 기관 임직원들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된다.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날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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