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1 13:25

사드, '도입' 아닌 '배치'…사드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선 인체에 큰 영향 없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구축과 관련한 비용 부담은 "미국 측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전개 비용과 운용 비용은 당연히 미국 측에서 부담한다"며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필요에 의해 '배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변인은 "기본 원칙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시기나 규모, 배치 지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 안정성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6월 괌에 배치된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인원은 100m,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까지를 안전거리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사항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과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인식 속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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