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2.11 13:12

유기농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한달간 친환경 농가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과 가입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60.6%인 3만242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해서는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이 다양하고 농업인이 전국에 흩어져있어 당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을 합해 조성한다. 조성한 금액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에 쓰인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연간 50억원 규모로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다. 콩나물·숙주나물·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면 330㎡ 이상이면 된다. 1000미만(농업용 재배시설 33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자조금 납부 금액은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출범으로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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