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2.22 15:07

혁신성, 경쟁 촉진, 해외진출 가능성 6가지 판단 요건 제시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확대도 주요 평가 기준으로 꼽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비중 있게 살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첫 인가심사 당시 혁신성, 안정성, 소비자 편익, 경쟁 유발 등과 함께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포용성은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확대로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를 통해 혁신성, 포용성, 금융 경쟁 촉진, 해외진출 가능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사업 안정성 등 사업계획의 6가지 판단 요건을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혁신성 판단 요소는 기존 은행상품과의 차별화, 핀테크 기술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상품공급가 경쟁력, 폭넓은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다. 즉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존 은행과 다르고, 보다 저렴하면서 대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포용성은 지난 2015년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당시에도 비중 있게 다뤄진 바 있지만, 이번에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구체화됐다.

또 금융 경쟁 촉진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국내 금융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 등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주주 및 제휴기관 등의 고객기반 활용 및 실현가능성, 비용 효율성 제고방안의 실현가능성 등도 고려된다.

해외진출 가능성은 사업계획상 중장기 해외진출방안의 실현가능성과 주주의 해외 네트워크 등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신한금융, 키움증권과 SK텔레콤과 제휴한 하나금융 모두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리스크 대응방안은 대주주의 사업에 기여하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적정성, 의도된 사업모델의 실패를 대비한 방안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적정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주요 주주에게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자금 등 투자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사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예비인가 여부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4~5월쯤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5월 경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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