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22 15:05

재판부, 회사 경영 위기 인정하지 않아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에서도 노조 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경영 위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1심과 달리, 중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아차의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 노동자들에게 원금 30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모두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 기준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회사의 경영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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