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2 15:49

위성발사체는 인도산 사용…문재인 "두 나라가 함께 달 탐사할 때까지 협력 강화"
한국 국민, 인도 체류허가 기간 3년으로 연장…인도 국민에게 단체관광비자 발급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인도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인도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인도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는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으로 총리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줬다”며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다”며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한다.

또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21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시현한 가운데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국은 원전과 관련해서도 깊게 논의했다. 인도 측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운영해왔고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 업체에 많은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케일 수석차관은 “인도에는 우주 분야의 담당기구인 우주항공청이 있다”며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디 총리도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게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우리의 인공위성을 인도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된 경우도 있었다”며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는 인도 발사체로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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