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22 23:31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3월12일부터 해외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치료용으로 허가된 마약류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면서 현재 기준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는 대마성분 의약품은 ‘마리놀(MARINOL)’ ‘시스매트 캐노메스(CESAMET CANEMES)’‘ 시빅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 4종이라고 밝혔다.

현미영 마약정책과 주무관은 이날 "4종의 대마성 의약품 뿐 아니라 앞으로는 미국의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를 받은 마약류의약품은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른 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대마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공신력 있는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으면 의료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흡연 또는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대마초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의약품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이 제한된다.

국내에서 대마성 의약품을 사용하려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1회 투약량·투약 회수· 총 투약 일수와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들 대마성의약품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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