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4 10:50

이용득 "사망자 6명 중 4명이 하청업체 직원…하청 사고는 보험요율에 미반영"
"원청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토록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강화법 발의 예정"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출처=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출처=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재보험료 감면액. (이미지 제공= 이용득 의원실)

이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최근 3년 동안 개별사업장이 낸 산재 보험료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총 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들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원청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며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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