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24 15:11

민생사범 및 집회·시위법 위반자 대부분 포함…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사범도 특사 배제

정부는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이번 3·1절 특사에선 정치인은 가급적 제외하고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KBS방송 캡처)
(사진출처= K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및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특사 명단을 재가하면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된다.

이번 3·1절 특사에선 정치인은 가급적 제외하고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을 포함시킬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에 7대 집회 사범 100여 명을 포함시켰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집회 등이다.

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반 형사범일지라도 최근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는 특사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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